- 사례 -
측정분석 진행을 원청에서 하도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하고 측정인 사이트 및 시청에 계약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적서 발급 의뢰인을 측정업체와 계약을 진행한 하도 업체가 아닌 원청으로 변경요청을 받았습니다.
측정 장소 및 일시는 같으나 의뢰인을 계약대상 하도업체가 아닌 원청으로 변경하여 발급을 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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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5-26)
- 답변 -
○ 측정대행업자는「환경시험검사법」제16조제5항에 따라 측정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 통보시 측정대행 의뢰기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체결사실 통보서 및 측정대행표준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측정기록부에도 의뢰인 및 의뢰내용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야 하고, 측정대행업자는 시험·검사기록 및 시험결과를 확인하여 적정하게 시험이 수행되었다고 판단하면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의뢰기관 또는 의뢰인에게 통보하므로 의뢰기관 또는 의뢰인에게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한편,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 계약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은 경우 위반행위가 되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업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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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