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합성수지(PE 등 18톤/일)을 원료로 하여 사출성형(사출성형기 34기)하여 반도
체 포장박스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사출성형하는 과정에서 불량품이 발생(불량율 10%)하는데 이 불량품을 바로
분쇄기에 분쇄 후 배관으로 원료투입통으로 이송하여 사출성형기로 재투입됩
니다.
이 때, 분쇄시설(2.2KW x 34기)이 폐기물 처리신고 대상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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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4-03)
- 답변 -
○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동력 15kW 이상인 파쇄·분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동 시설의 설치 예정인 관할 인·허가 기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시설의 규모는 단위시설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므로 15kW 미만인 개별 파쇄·분쇄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환경부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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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