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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협의 내용“에 관한 문의

질의회신 사례
2026-03-09
242

- 사례 -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협의 내용"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변경 협의 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질의를 남깁니다.


예를 들어 동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7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된 오염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배출량(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 내용에 포함된 오염물질 배출량을 말한다)이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 배출되는 경우. 이 경우 협의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의 내용에 포함된 오염물질 배출량의 30퍼센트 미만의 오염물질이 여러 차례 증가되어 배출된 경우에는 그 여러 차례 증가된 배출량을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 때 "협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1번과 2번중 어디에 해당되야 변경협의로 환경부장관 의견을 들어야 하는 건가요?

1. 환경영향평가서에만 오염물질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도 해당?

2.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에 오염물질이 제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한 뜻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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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3-07)

- 답변 -


○ 안녕하십니까? 우리 환경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변경협의 시 기준이 되는 협의 내용”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제33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변경협의 기준이 되는 협의 내용은「환경영향평가법」제29조제1항에 따라 협의 완료된 평가서와 협의기관의 의견 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각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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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국토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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