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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방지설비의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에 관한 문의

질의회신 사례
2026-03-09
258

- 사례 -


냉각탑 순환수인 간접냉각수라인에 스케일/부식 방지를 위해 약품대용으로 전기분해식/자석식/UV/세라믹설비 등 다양한 스케일방지설비들이 수년전 부터 도입되어 전국에 수백곳이상 설치 운영 중입니다.

특히 간접 냉각수 B,D시 냉각라인의 액/고체 타입의 스케일/부식방지제를 사용시 우수 배츨기준을 초과우려가 있어 약품사용량을 줄이거나 무약품 운영을 위해 도입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들이 수질개선 기기가 아니기에 인허가 대상이 아닌줄 알고 있으며 지금도 수백 곳 이상 운영 중입니다.

장비의 설치는 보통 냉각수조에서 IN-OUT하거나 배관일부애 직접 부착 합니다.

그런데 이번처음으로 경기A사에 간접 냉각수 라인에 스케일개선장비 도입을 논의 중 폐수처리시설 유뮤 판단을 의뢰 받았습니다.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이 미포함 된 이런 스케일장비를 간접 냉각라인에 추가하는 것이 인허가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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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3-07)

- 답변 -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AA-2503-0200615)에 대한 우리 과 소관 사항인 「물환경보전법」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스케일방지설비의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답변) 스케일방지설비에서 발생하는 배출수가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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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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