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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4의 3]에 대한 질의

질의회신 사례
2026-03-09
236

- 사례 -


[별표14의 3]통합환경관리인의 겸직 허용 사유에서


겸직이란 용어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겸직이란게 일반적으로 주된 직장 외에 다른 직장에서 별도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뜻하는 걸로 알고 있는대요.


즉, 다른 회사와 공동 채용 되어 일한다던가.. 퇴근 후 타 사업장에서 알바를 하는 경우 등을 겸직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겸직도 이를 뜻하는 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맞다면 해당 회사에서만 일하는 경우 위험물 관리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선임하여 다른 업무를 같이 수행하여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뭐가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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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18)

- 답변 -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환경오염시설법에서 말하는 "겸직"의 의미에 관한 문의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사업장에서 다른 의무고용자(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동법 시행규칙 [별표 14의3]과 같이 겸직 허용 사유에 해당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업무 외의 부분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별표 14의3]의 겸직도 해당 통합관리사업장에 한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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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통합허가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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