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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제조시설 강우시 초기 우수 배출 방법에 관한 질의

질의회신 사례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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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계면활성제등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옥내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지만

금번 옥외 제조시설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옥외 제조시설을 증설하여 바닥청소수 등 평상시 발생되는 폐수는 위탁폐수저장조에

안전하게 저장하였다가 위탁처리할 예정이나 위탁폐수저장조 인입 배관 전단에

밸브를 설치하여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 외 강우 시 옥외 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초기 우수를 유수분리조를 설치, 적정 처리한 후 하수관로로

배출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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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13)

- 답변 -


[생활하수과]

1.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옥외 제조시설의 초기 우수에 대한 하수관로 배출 가능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하수도법」제2조에서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의미하며(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

3.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하수처리구역”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4. 또한, 「하수도법」제1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하수관로 설치 여부, 하수처리구역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실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수질수생태과]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옥외 제조시설 강우시 초기 우수 배출방법”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답변)「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는 자체 수질오염방지시설 또는 폐수처리업자를 통한 위탁 처리하는 등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배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조공정이 아닌 사업장에서 발생한 초기 우수를 배제하기 위한 유수분리조 설치 가능 여부는 해당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를 담당하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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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생활하수과, 수질수생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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