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종류별 사업계획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시) 허가명: 개발행위허가(목적:송전선로매설 및 맨홀설치)
지적면적: 10,180.6㎡
신청면적: 200㎡
용도지역: 농림지역
위 사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법 시행령 별표4 규정에 따라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예시에 표기된 지적면적(10,180.6제곱미터)을 사업계획 면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님 신청면적(200제곱미터)을 사업계획 면적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만약 지적면적(10,180.6제곱미터)을 사업계획 면적으로 본다면 신청면적(200제곱미터) 만큼 토지 분할한다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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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13)
- 답변 -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승인등(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지정 등)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각 호의 규모 이상의 사업을 의미하며, 비고12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는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이때‘승인등을 받으려는 규모’는 해당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상 행정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토지 면적의 총합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20.7.23.선고 2019두31389판결)
○ 금번 사업의 경우 승인기관에 승인등을 신청한 면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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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국토환경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