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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법률 제ㆍ개정, 환경 관련 뉴스,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

비산배출대상 사업장 판단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질의회신 사례
2026-03-09
234

- 사례 -


안녕하십니까.

비산배출대상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38조의 2에서 속하는 대상 업종이며,

시행규칙 별표10의 2에 해당하는 관리대상물질을 사용하면 (농도 5wt%)

비산배출대상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비산배출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공정과 시설을 폐쇄하고

현재는, 비산배출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으로만 운영한다면, (공장등록증 상에만 해당 업종이 존재)

비산배출대상 사업장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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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12)

- 답변 -


○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른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비산배출시설 신고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비산배출 업종에 해당함과 함께 시설요건, 관리대상물질의 취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상세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관할 인허가기관의 세부적인 검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하신 대로 비산배출 대상 공정 및 시설을 전부 폐쇄한 경우 비산배출시설 관리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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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대기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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