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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법률 제ㆍ개정, 환경 관련 뉴스,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

폐기물 대상 품목 여부 질의합니다.

질의회신 사례
2026-03-09
279

- 사례 -


안녕하세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를 가지고 폐발포합성수지를 감용하여 잉코트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1.

이렇게 생산된 잉코트는 중간가공폐기물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중간가공폐기물에 해당할 경우 종합재활용업체로 반출만 가능하고, 중간재활용업체로의 반출은 불가능한 것이 맞을까요??

중간가공폐기물이 아닌 원재료에 해당된다면,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없이 판매가 가능할까요??

2.

추가 문의드립니다.

폐합성수지를 중간가공(파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토사는 잔재물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일반 폐토사로 분류해서 반출처리해야하나요??

3.

폐기물 중간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은 반출시 성상(품목)은 어떤 것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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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07)

- 답변 -


<질의 1에 대한 답변>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에서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에 따라 생산한 중간가공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종합 또는 최종재활용업에 위탁되어 재활용이 완료되어야 하나,

-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처리 잔재물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고 적정한 위탁 인계·인수 절차에 따라 타 폐기물 재활용업에 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질의 내용의 발포수지를 감용한 인고트의 경우 최종재활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에서 원료제품이나 최종 제품 등으로 재활용이 완료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인고트를 열분해 등을 통해서 연료나 원료제품 제조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려는 경우 폐기물재활업 허가 필요 여부, 폐기물 재활용 업종 분류 등 구체적인 행정절차 등은 관할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에 대한 답변>

○ 폐기물 분류는 폐기물 발생원, 성질과 상태, 유해물질 함유량 등을 감안하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세부분류하고, 해당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항목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 자연상태의 토사가 아닌 폐기물 등 다른 물질이 혼합되어 있거나 오염된 흙이나 모래는 “폐토사(51-21-01)”로 분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장폐기물의 분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홈페이지(http://www.ecolibrary.me.go.kr)의 NIER간행물원문 → NIER기타간행물 → 폐기물 분류체계 및 분류방법 설명서(2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에 대한 답변>

ㅇ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을 “중간가공 폐기물”로 분류하며,

-  중간가공 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분류 코드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의 재활용 전 폐기물의 세부분류 코드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 폐전기전자제품류 등을 재활용하는 경우와 같이 중간가공 폐기물이 당초 폐기물과 전혀 다른 새로운 폐기물인 경우라면 구성 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폐기물로 새로이 분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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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폐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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