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안녕하십니까?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환경부고시 제2024-243호)(이하 '재대행 지침')과 관련된 문의가 있어 민원신청합니다.
1. 본 사업은 사후환경영향평조사 용역으로서 계약은 2022년에 체결하였으며,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재대행계약금액은 재대행 지침 제9조에 따라 대행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되어 발주자는 추가적으로 별표 3에 따라 재대행 계약의 재대행률을 산정하고, 그 재대행률이 8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재대행 계약을 승인해야 합니다.
2. 한편 재대행 지침 제2조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보완하여 정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발주자가 사업 및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재대행률의 산정방법 중 일부를 조정하여 재대행율을 산정하고[예를 들면 제경비 = (0.75×직접인건비)×(대행계약서의 제경비율(%))이나, 0.75를 필요에 따라 0.5 또는 1.0 등으로 탄력적으로 조정] 산정된 재대행율의 80%이상인 경우에 승인을 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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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07)
- 답변 -
○ 환경영향평가 재대행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제56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모든 재대행계약이 승인대상이며,
-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는 대행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천만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재대행 계약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별표] 3에 따라 재대행 계약의 재대행률을 산정하고, 그 재대행률이 8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재대행 계약을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 사업의 경우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2022년에 체결한 대행업무에 대하여 재대행 계약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지침 개정(2024.12.18.)전 별표 3에 따라 재대행률을 산정하여 승인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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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국토환경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