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사업장이 김해공장 창원공장이 있는데, 각 공장마다 따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있다가 일련의 이유로
1개의 사업자등록증안에 종된사업장으로 변경되었을때(설비등의 변경은 아예없음), 전년도 1년간의 자가측정 데이터상 배출허용기준30%이내를 유지하였다면 당해년도 자가측정 완화를 적용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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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04)
- 답변 -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허가(신고 수리)를 받은 사업장은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배출구 규모별 주기에 따라 자가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 질의하신 내용은 실제 인허가기관에서 설비 등의 변경이 일절 없었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서류 등을 포괄한 상세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는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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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대기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