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om

환경 관련 법률 제ㆍ개정, 환경 관련 뉴스,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

지정폐기물 운반

질의회신 사례
2026-03-09
208

- 사례 -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발생한 패액이 탱크에 가득차 근거리에 있는 빈 탱크로 임시 이적작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규정 법규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조건>

1. 영내 근거리 이동작업으로 일반도로를 이용하지 않음

2. 이적차량은 자체소유한 일반 탱크 차량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폐기물(폐액)운반차량으로 만 가능한지

3. 이적작업은 별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4. 폐액을 발생한 자(사람,회사)만 이적 작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시설물 관리자도 가능한지

PS. 관할구청에 문의 결과 일반도로를 이용하지 안할시 회사직원 누구나 이적작업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

(등록일 : 2025-01-23)

- 답변 -


○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라, 수집·운반이란 폐기물 처리 과정(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의 하나로,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행위(영업)를 의미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1호)

- 따라서, 배출자의 사업장 내에서 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해 이를 이동하는 행위는 수집·운반업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 행위를 위해 차량 혹은 기술인력을 별도로 등록하는 등의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지정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5.01.31.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폐자원관리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