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합천군 초계면 각곡마을에 사는 OOO 입니다.
악취방지법 제6조 1항(사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한다)와
관련
악취방지법 제6조 1항 1호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돌이상 인접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해당될 경우,
면적제한 기준(예를 들어 면적이 얼마이상 되어야 하는지?)이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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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1-16)
- 답변 -
❍ 「악취방지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으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①악취 관련 민원 1년 이상 지속 ②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이상 인접하여 모여 있는 지역 ③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하는 지역’ 3가지 요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귀하께서 문의하신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에 면적제한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악취관리지역은 법제6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정 가능요건 해당여부, 지정추진여부 등은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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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대기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