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안녕하세요.
악취측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악취배출시설 사업장의 경우 배출시설 및 부지경계 측정 주기가 사업장별로 다르던데
어떤 기준에 따라 측정 주기가 다를까요?
그리고 악취배출시설(악취관리지역) 위 주기에 따라 악취 측정을 진행 할 경우, 악취검사기관 및 악취측정대행업
중 택하여 자가측정을 진행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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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1-15)
- 답변 -
❍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악취방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내 신고대상시설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악취배출시설의 자가측정주기 및 측정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자가측정 관할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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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대기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