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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관련 문의(폐기물 변경신고)

질의회신 사례
2026-03-09
262

- 사례 -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장에 현안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저희는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완료하여 사업 중입니다.(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은 아님)

배출시설은 대기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 모두 설치하여 운영중입니다.

최근에 사업에 약간 변경이 있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신고한 폐기물품목과 별개로 최초 사업시 한 공정에서 발생되던 폐기물이 있었으나 양도 적고, 배출도 불규칙하여 신고하지 않고 관리하였으나, 공정이 변경되어 해당 폐기물 배출량은 약 1~2톤 가량으로 꾸준히 배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작업일은 22~25일 정도로 일 평균 배출량은 약 최대 80~90kg)


질의는

1. 위의 소량배출 폐기물이 최초 사업장폐기물 신고당시부터 신고되어 관리됐어야 해서 신고를 미이행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2. 그리고 이런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배출량이 적어 변경신고가 없어도 되는지?

꼭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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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1-15)

- 답변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kg이상(또는 100kg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 귀하의 질의와 같이 새로운 종류의 폐기물이 기준량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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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폐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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