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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선임관계

질의회신 사례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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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당사는 폐배터리재활용 사업장으로 사정상 휴업신고 예정이며 질의사항은 기술능력 선임관계로서, 폐기물관리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59조에 의거 휴업 후 재개업 신고시에는 기술능력 현황을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휴업기간 동안 기술능력자(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등)를 의무적으로 고용유지에 대해서는 법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검토하시어 회신 바랍니다.(만약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해임 시 과태료 등의 불이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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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1-08)

- 답변 -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폐기물처리업의 휴업기간중 기술능력 보유여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폐기물관리법」제37조제4항을 살펴보면, 휴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제2호에서 재개업의 재활용시설이나 점검결과서,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하도록 되어있어 휴업중에는 기술능력을 갖추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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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4.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대기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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