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시 신고여부 문의드립니다.
- 종류 : 페인트 물질이 사용된 폐목재
- 분류번호 : 51-20-24
- 현재상황
.5톤/年 이상의 폐목재 발생 예정으로 폐기물 처리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제출 필요
.신고서 제출을 위해 처리업체 계약이 필요하나, 비주기적 배출량 15톤 이하로 업체에서 계약 기피
- 문의사항
.폐기물처리가 아닌 재활용 업체에 위탁처리를 할 경우에도 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혹시, '재활용처리' = '폐기물처리'로 동일하게 보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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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1-08)
- 답변 -
○ 「폐기물관리법」제2조제5의3호에 따라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일정량(배출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해 1일 평균 100kg, 배출시설이 없고 1일 평균 300kg, 일련의 작업으로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5톤 등) 이상 배출한다면, 배출하는 모든 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포함)에 대해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적정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내용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입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별지 제36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