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에 위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자의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기준 적용 질의
악취방지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에 위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자의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에 따른 벌칙과 같은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 [별표21] 2호 다목 라), (2), (라)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적용할 수 있는지
(갑설) 폐기물관리법에서 악취방지법의 악취관리지역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모든 지역에서 악취 베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같은법의 벌칙과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
(을설) 악취방지법에서 악취관리지역의 경우 악취의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에 해당하며, 그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악취와 관련된 처분기준도 약하게 정하여 있으므로 상기 폐기물관리법의 처분기준을 똑같이 적용할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하여 악취관리지역 내 지역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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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6.29)
- 답변 -
❍ 질의하신 폐기물종합재활용시설이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 39.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악취배출시설이며,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3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악취관리지역의 경우 지역에 따라 상이하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악취배출시설의 경우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3에 규정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폐기물관리법」상 행정처분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악취배출허용기준의 경우 「악취방지법」에서 규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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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대기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