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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 댐퍼 운영 질의 드립니다.

질의회신 사례
2026-08-14
40

- 사례 -

FAN 댐퍼 운영 질의 드립니다.

연이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기오염방지시설에 설치된 FAN 댐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설치 현황으로는 "배출시설 → 방지시설 → 댐퍼 → FAN → 배출"로 구성되어 있고 ★댐퍼는 방지시설과 FAN 사이에 직결로 연결되어 있어 공기희석(가지배관) 문제가 없으며, 공기조절장치(인버터) 또한 없음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허가를 받을 시 방지시설 처리용량과 FAN의 풍량이 일치하여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품 수율 등 관리를 위해 FAN에 설치된 댐퍼의 개도율을 100%에서 80%, 70% 또는 그 이하로 조절할 시 위법 사항 여부와 법 조항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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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6.22)


- 답변 -


문의내용은 “대기배출시설 관련 문의“로 보이며,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관할 인허가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위의 금지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 댐퍼의 개도율을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설계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적정 운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시설을 문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하여야 하는 사유 등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배출 및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공기 희석 등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하기 위한 주파수, 전압, 모터 회전수 또는 송풍량 등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적정 처리되는지 여부 등 적합한 시설설계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시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연간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검토후 허가(신고)를 받았을 것으로 인·허가 받은 내용에서 문의내용과 같이 설치·운영을 해야하는 사유 등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대기배출시설의 신고(허가) 및 관리,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은 해당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에서 해당 시설의 구조, 운영 실태 등 현장조사, 객관적 사실관계,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장 상황 및 인허가서류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되는 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 시설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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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9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사민원 공개_대기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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